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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연혁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립배경 및 연혁을 알려드립니다.

설립배경/연혁

설립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 기준에 맞는 병원을 지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403(2012.6.20.)호 응급의료정보센터 위탁

조직 및 인력현황(3실, 17팀, 17개 센터)

조직 및 인력현황(3실, 17팀, 17개 센터)

주요기능 및 목적

  •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 응급의료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국내·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 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 효율적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연계성 강화
  • 응급의료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응급의료서비스체제 개선으로 선진 응급의료 서비스 추구
  • 그 밖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

연혁

2024
03.
의사 집단 행동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04.
전국 4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05.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고도화 이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 통합 이전
- 을지로입구 삼화타워
07.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4→6개소)
2023
제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3-'27) 수립
01.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신설
02.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05.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원장직속으로 변경
05.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 이전
- 을지로입구 다동빌딩
2022
코로나 19 전원지원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10.
이태원 참사 사고
- 서울, 경기 14개 병원, 15개 DMAT팀, 2개 SMICU팀 출동
12.
중앙응급의료센터 철치운영으로 변경, 업무 확대 시행
12.
닥터헬기 운항지역 확대 (제주-총 8개소)
2020
02.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코로나 19 전원지원상황실로 지정
2019
02.
故 윤한덕 센터장 순직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지정
08.
닥터헬기 운항지역 확대(경기-총 7개소)
2018
제 3차 응급의료기본계획('18-'22) 수립
07.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최초 시행
2017
08.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 신설
12.
국가재난대비 이동형 병원 구축
2016
01.
닥터헬기 운항지역 확대(충남, 전북-총 6개소)
04.
재난거점병원 전담인력 최초 배치
06.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최초 시행
2015
05.
메르스 감염병 응급의료지원
07.
지역응급의료센터 재난 등 업무 확대
08.
권역외상센터 평가 최초 시행
2014
02.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현장의료지원
04.
외상사업관리단 신설
04.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의료소 운영
- 7개월간 약 1,200명 의료인력 투입
07.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모바일 상황실 운영 개시
2013
12.
통계청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9월) 및 국가통계승인(응급의료통계연보)
06.
4팀1실로 조직개편(전국 16개 응급의료정보센터 확대운영)
03.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응급의료지원
2012
06.
4팀1실로 조직개편(전국 16개 응급의료정보센터 확대운영)
07.
닥터헬기 운항지역 확대(강원, 경북-총 4개소)
2011
1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
12.
닥터헬기 최초 운항 개시(인천, 전남)
201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신설
04.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 출범
2005
07.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제 확대(2팀 14인)
제 1차 응급의료기본계획('05-'10) 수립
2004
04.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 구축
2003
06.
응급의료통계연보 발간
09.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초 시행
2002
01.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 개시
2001
11.
국립의료원 내부 직제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설립(2 팀 12인)
2000
07.
국립의료원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최초 지정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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