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기금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ㆍ운영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환자의 사망률 및 불구율 감소
- 모든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 제공 보장
- 선진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ㆍ발전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응급질환 전문진료센터 지원ㆍ육성
-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 및 적정성 제고를 인프라 개선
2. 기금조성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정부의 출연금
-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제목개정 2011.8.4]
[법률 제9305호(2008.12.3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 : 2012.11.15] 제20조
3. 기금의 사용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