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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사업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법적 기능 수행
  • 중앙 중심의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응급의료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강화 필요

목적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법적 기능 수행과 지자체 업무 연계 및 지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의 질 향상

법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추진체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추진체계

사업 내용

사업 연혁

  • 2012. 6. 전국 16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
  • 2015. 7. 응급의료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
  • 2016. 4.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에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 2017. 8. 세종응급의료센터 신규 개소(16개소→17개소)
  • 2022. 8. 서울 동남권(강동경희대병원) 재난거점병원 신규지정(총 41개)

주요 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법정 업무수행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주요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1.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5.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관련 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1.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자료수집체계 수립·운영

2.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4.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 등

  • 응급의료정보 충실도 관리(상시)
    • 응급의료자원정보 관리, 중증응급환자 수용 가능 정보시스템, 의약기관 정보 관리, 의료자원 현황관리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 응급의료기관·병상정보신뢰도 평가 지원(재지정 포함)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및 협의회·간담회 지원
  •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현지 점검
  • 응급의료통계연보·응급의료서비스 평가 지표 산출 지원 등
  • NEDIS 모니터링 및 질관리(상시)
  • 재난응급의료자원 관리·점검(인력현황, 연락체계, 재난물품 등)
  • 현장재난의료 대응 및 지원, 지자체·국가행사 응급의료지원
  • 재난의료 교육·훈련 및 재난의료 질관리 활동
  • 시도별 지역특화사업 수행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시도 주요 내용 시도 주요 내용

1. 서울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6. 충북

1. 재난응급의료 비상매뉴얼 제작

2. 응급의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3. 유관기관 응급의료 간담회

4.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대응 교육

2. 대구

1.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

3. 대전

1.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

2. 응급의료 정책기반 강화

3.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 체계 구축

7. 충남

1.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

2. 응급의료 홈페이지 운영

3. 응급의료 협의회 및 간담회

4.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

4. 세종

1. 지역응급의료 기반 구축

2. 응급의료종사자 역량 강화

3. 지역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4.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8. 경북

1. 재난의료 현장대응 매뉴얼 개편

2. 응급의료전원체계 개편

3. 재난거범병원 지원

4. 응급의료워크숍 운영

5. 경기

1.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9. 제주

1. 재난의료대응 훈련 및 워크숍

2. 응급의료거버넌스 구축

※ 매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 등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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