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체계
재난이란
대량환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큰 규모의 재산피해 또는 재난 또는 재해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
재난이란
분류 |
정의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관련용어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재난을 말함
- 다수사상자사고 :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를 말함
- 재난 등 : 재난과 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수사상자사고를 말함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에 관련 업무의 조정과 지원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설치․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함
-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하'DMAT') : 재난 등의 발생 시 의료지원을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조직된 의료팀으로서, “권역 DMAT”은 특정 지역 단위에서 조직된 DMAT을, “중앙 DMAT"은 국가 단위에서 조직된 DMAT을 말함
- 신속대응반 :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함
- 재난거점병원 : 재난 등의 발생 시 현장에 재난의료지원팀 파견이 가능하고 다수의 환자수용이 가능하도록 예비병상·전문인력·재난의료지원물품 등이 준비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 재난의료책임자 : 재난거점병원에서 권역 내 재난의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병원 내 책임자를 말함
- 현장응급의료소 :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이송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의료소를 말함
- 이동응급의료세트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천막, 장비,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을 이송할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에 배치된 차량을 말함
- 재난의료 핫라인 :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의사소통을 위한 전국의 유관기관 간의 상호 연락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