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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상황실

사업개요

사업배경

  • 세월호 사고 등을 통해 24시간 재난상황 감시 및 전파, 의료자원정보 수집 및 제공, 의료대응 요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재난의료대응 조직 필요
  •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지원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전원조정 필요

목적

  • 재난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 의료대응을 통합·조정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미수용·미해결되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최소화

법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1항
    •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추진체계

재난상황 감시 및 대응 업무
전원지원 업무

사업 내용

사업 연혁

  • 2014. 5. 31.재난상황실 운영 개시
  • 2015. 2. 27.재난상황실 →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명칭 변경
  • 2016. 12. 전원병원 안내 업무 범위 전국 확대
  • 2019. 7. 26.재난·응급의료상황실 →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명칭 변경

주요 업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주요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재난
    • 24시간 재난상황 감시 및 대응
    • 24시간 응급의료상황 감시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시·도), 응급의료기관, 재난현장대응기관(보건소, 소방 등)
전원
    • 24시간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지원 업무
    • 24시간 응급의료자원정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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