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업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사업개요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배경
-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응급의료 질적 수준은 여전히 격차가 큼
- 취약지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전문의가 없어 영상검사 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대도시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지역 : ('03) 43개 지역 → ('18) 15개 지역 → ('21) 17개 지역
-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취약지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사업목적
-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 등에 응급환자 발생 시 거점병원과 원격협진을 통해 신속·정확한 진단 및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응급환자 발생 시 취약지 병원에서 거점병원과의 원격협진을 통해 헬기 등을 이용한 전원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함
사업개요
법적근거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격진료실
-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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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지역별·질환별 네트워크 구축
- 응급 질환 및 환자 상태에 따른 다각적 전원의뢰 채널 제공
- 협진과 전원기능을 통합한 응급전원협진망 구축
-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의 관제 기능 도입 등
사업효과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지-거점병원 간 상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가능하며,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별병원의 정보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확산 시 시간 · 비용 절감 가능하다.
구축현황
- 주 관 : 보건복지부
- 참여시도 :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수행업체 : ㈜ 비트컴퓨터
- 참여기관 : 거점병원 11개소, 취약지병원 71개소
'20년도 추진실적
'21년도 추진계획
- 응급전원협진망 및 진료정보교류사업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전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
- 사업 참여기관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취약지역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내 사업 홍보·소개
- 거점병원 자문의사 및 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정규 수가 편성에 따른 정책 수립
지역 |
거점병원(11개소) |
취약지병원(74개소) |
총괄 |
인천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1개소 |
74개소(중복 1개소 포함) |
인천 |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
4개소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5개소 |
강원원주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6개소 |
강원춘천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4개소 |
충북 |
충북대학교병원 |
2개소 |
충남 |
단국대학교부속의과대학부속병원 |
2개소 |
전남목포 |
목포한국병원 |
19개소 |
전남순천 |
성가롤로병원 |
10개소 |
경북 |
의료법인안동병원 |
17개소 |
제주 |
제주한라병원 |
5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