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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배경

  • 농어촌 등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가 촬영한 영상(CT 등)에 대해 영상의학 전문의 부족으로 판독이 어려워 대도시로 이송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ICT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영상판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목적

  • 취약지 응급환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24시간 판독지원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격차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법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 「의료법」제34조(원격의료)
  • 「의료법 시행규칙」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추진체계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 추진체계

사업 내용

사업 연혁

  • 2016년: 응급 원격 영상협진 지원 시스템 구축
  • 2017년: 영상판독 서비스 개시(23개 기관 사업 참여)
  • 2018년 ∼ 2021년: 사업 참여 개소수 확대(23개소→31개소)
  • 2022년: 응급 영상판독 서비스 제공 건수 50,000건 달성
  • 2023년: 시스템 기능 개선(PACS전송 모듈 교체)

주요 업무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 주요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 운영
  • 사업 추진 총괄 및 세부 사업 계획 수립
  • 응급 영상협진센터 구성 및 운영
  • 사업 수행자(판독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유지관리) 선정
  • 취약지 응급실 간 업무 계약 체결 등의 사업 수행 관리 및 사용자 교육, 훈련 표준안 수립
  • 사업성과 및 결과 등 질 관리
  • 24시간 판독 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
응급 영상판독
서비스 위탁 사업
  • 24시간 상시 응급 영상판독 서비스 제공
  • 판독 품질관리 및 개선 활동
  • 기타 사업 개선 활동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24시간 상시 응급 영상판독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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