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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설명
20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사업개요
사업배경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과 생존율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적 운영 및 공공 기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목적
응급의료기관등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 현황,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 질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및 응급의료 이용의 편리성 증진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1항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추진체계
사업 내용
사업 연혁
2003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실시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도입
2004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1차, 2차 평가 실시,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도입
2006 :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수행평가 도입,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수행평가 시범 실시(37개소)
2007 :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수행평가 도입
2009 :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TFT 운영, 필수영역 평가 방식 분리(Pass/Fail 평가 도입)
2013 : 응급의료기관 NEDIS 입력충실도 평가 확대(시범지표 도입)
2014 : 응급의료기관 NEDIS 등급제 도입(시범지표)
2015 : NEDIS 등급제 정규지표 평가(정규지표, 전종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응급의료권역 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의료 수가 마련 등)
2016 :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 체계 개편, 전향적 평가 기준 공개 도입(2017년도 평가지표 및 기준 공개)
2017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 연동 시작(2018년 수가 적용)
2018 : 필수영역 평가 방법 개선(미충족인 경우만 매년 실시), 의무기록 추가 평가 제도 도입
2019 : 필수영역 평가 방법 개선(인력, 전용사용 수준 등만 평가) 및 가점지표 최종점수 반영 방법 변경
2020 ~ 2021 :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지평가 미시행, 평가 대상기간 변경 및 지표 간소화, 서면평가 시행
2022 : 현지평가 시행, (임시가점지표)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종별 분담률 신설
주요 업무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응급의료기관 질관리
응급의료 질 관리 지원 및 워크숍 개최
질 관리 지표 환류
응급의료기관 현지 자문
보건복지부 업무지원
권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선정 및 재지정 평가 및 운영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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