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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

사업개요

사업배경

  •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과 생존율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적 운영 및 공공 기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목적

  • 응급의료기관등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 현황,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 질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및 응급의료 이용의 편리성 증진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1항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추진체계

응급의료기관 평가 사업개요 추친체계

사업 내용

사업 연혁

  • 2003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실시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도입
  • 2004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1차, 2차 평가 실시,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도입
  • 2006 :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수행평가 도입,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수행평가 시범 실시(37개소)
  • 2007 :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수행평가 도입
  • 2009 :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TFT 운영, 필수영역 평가 방식 분리(Pass/Fail 평가 도입)
  • 2013 : 응급의료기관 NEDIS 입력충실도 평가 확대(시범지표 도입)
  • 2014 : 응급의료기관 NEDIS 등급제 도입(시범지표)
  • 2015 : NEDIS 등급제 정규지표 평가(정규지표, 전종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응급의료권역 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의료 수가 마련 등)
  • 2016 :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 체계 개편, 전향적 평가 기준 공개 도입(2017년도 평가지표 및 기준 공개)
  • 2017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 연동 시작(2018년 수가 적용)
  • 2018 : 필수영역 평가 방법 개선(미충족인 경우만 매년 실시), 의무기록 추가 평가 제도 도입
  • 2019 : 필수영역 평가 방법 개선(인력, 전용사용 수준 등만 평가) 및 가점지표 최종점수 반영 방법 변경
  • 2020 ~ 2021 :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지평가 미시행, 평가 대상기간 변경 및 지표 간소화, 서면평가 시행
  • 2022 : 현지평가 시행, (임시가점지표)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종별 분담률 신설

주요 업무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응급의료기관 질관리
    • 응급의료 질 관리 지원 및 워크숍 개최
    • 질 관리 지표 환류
    • 응급의료기관 현지 자문
보건복지부 업무지원
    • 권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선정 및 재지정 평가 및 운영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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