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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사업

사업배경 및 목적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은 평상 시 응급의료 정보교류 및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을 위한 중요한 통신수단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을 통해 재난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통합 지휘 및 상호공조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사업개요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5조(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의 구축)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 55조(재난대비 능력의 재고)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 43조의 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추진체계

사업내용

  • 운용자 및 사용자 대상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통화 서비스 제공
  • 신속한 장애 지원을 위한 대체(유휴)장비 활용
  • 등록·변경·해지 등의 자체 단말기 관리기능 강화
  • 국가 주요 행사 등의 통신 기술 지원
  • 재난안전통신망(PS-LTE) 도입 및 전환

'20년도 단말기 운영현황

지역 배치 기관 수(개) 배치 단말기 수(대) 지역 배치 기관 수(개) 배치 단말기 수(대)
합계 1,017 2,491
서울 83 224 강원 50 130
부산 59 177 충북 70 205
대구 35 105 충남 37 106
인천 57 171 전북 34 102
광주 29 90 전남 74 154
대전 26 56 경북 116 250
울산 16 33 경남 113 186
세종 8 10 제주 42 79
경기 164 369 중앙 등 4 44

'21년도 추진계획

재난안전통신망(PS-LTE) 전환
  •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구입(2차)
  •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전국 배포(의료기관, 보건소 등)
  •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시스템 구축(지령장치, 전용회선, 중계기 등)
  •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지침, 매뉴얼, 교육자료 마련
통신망 관리 및 사용자 교육 수행
  • 단말장비 월 별 정기점검 수행(LTE 및 PS-LTE)
  • 단말기 신규 개통 및 유지보수
  • 재난안전통신망 그룹망(조직도) 구축 및 관리
  • 단말기 사용자 대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난 상황 발생 시 주 통신망으로 기능 강화
체계적인 통신망 관리 및 운영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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