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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냉에 의한 손상

열/냉에 의한 손상일 때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

차가운 물에 감겼을 때 또는 여러 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신체의 중요 장기들의 (심장, 폐, 뇌 등) 기능이 저하되고 열을 생산하는 방어 기전이 상실하게 된다.

노출시간에 따른 분류
  • 급성 : 대부분이 섭씨 21도 이하의 물에 빠진 수중 사고에서 발생하며, 환자가 급속히 체 온을 손실할 때 발생한다. 급성은 6시간 이내에 발생한 저체온증을 말한다.
  • 아급성 : 주로 산악지대에서 발생하며, 6 ~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저체온증을 말한다.
  • 만성 : 주로 도심지에서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경과되어 발생한 저체온증을 말한다.
체온에 따른 분류
  • 경증(34℃ 이상) : 환자는 의식이 있고 말은 할 수 있으나, 몸을 떨며, 말이 어둔해지고, 비틀거리고 잘 넘어지며,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손과 발에 동창(동상) 이 외에 배와 등이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된다.
  • 중증(34℃ 이하) : 몸은 떠는 현상이 없어진다. 팔과 다리가 뻣뻣해져 잘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환자의 피부는 얼음장같이 차고, 푸른색으로 변한다. 맥박수와 호흡수가 감소하고, 동공이 커져 마치 사망한 사람처럼 보인다.
    중증 저체온증인 경우 사망률이 50 ~ 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저체온증 기본응급처치

먼저 환자를 추운 환경 원인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긴다.
젖은 옷은 벗기고 환자의 몸 전체를 담요로 감싸주며, 환자의 머리도 반드시 감싸준다.
이는 체온 소실의 50% 이상이 머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의식이 있는 경증의 환자에게는 따뜻한 물, 당분을 공급할 수도 있다.)

경증 저체온증(34℃ 이상) 응급처치

약 40℃의 물에 환자를 담아둘 수 있다. 이때 환자의 팔과 다리는 물 바깥으로 올려진 상태로 나와 있어야 한다.

따뜻한 물주머니를 환자의 목뒤, 겨드랑이 및 가랑이 사이에 끼워준다. 이때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한다.

중증 저체온증(34℃ 이하) 응급처치

환자의 생체징후(기도, 호흡, 맥박)을 확인한다. 중증 저체온 환자에서는 분당 맥박이 뛰는 횟수가 상당히 느려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30초 이상 맥박수를 확인한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보존하고 상승시키도록 노력하며, 가장 빠른 방법(예 : 헬리콥터)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적인 가온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처치하게 한다.

주의사항
  • 환자는 똑바로 누인 자세로 처치나 이송하고 가능하면 처치, 이송 시에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 환자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심장근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환자를 거칠게 다룰 경우에 심장 정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병원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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