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열기

본문 영역

열/냉에 의한 손상

열/냉에 의한 손상일 때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배경

  •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민간이송업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

목적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교육 제공으로 실무 능력 함양 및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법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1항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체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교육·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응급의료관리전문 과정 추진체계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에게 1.사업계획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로부터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게 2.승인 및 보조금 교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부터 위탁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연구재단)에게 3.사입계획 수립 및 시행.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 전문과정, 위탁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연구재단)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지도의사 양성과정 4.교육실시. 위탁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연구재단)으로부터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게 5.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에게 6.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에게 교육생모집 및 관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응급 간호사회에게 교육과정 자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 연구재단에게 계약: 위탁운영 현지 점검을 전임. 응급의학 연구재단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게 의사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교육실시, 간호사협회연계, 보수교육 평점인정, 수료증발급, 직접 세입 및 지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에게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사업 내용

사업 연혁

  • 2005 ~ 현재: 병원 전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시행
  • 2010 ~ 현재: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위탁 운영
  • 2015 ~ 현재: 응급의료관리 전문과정 교육과정 운영
  • 2015 ~ 현재: 취약지역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과정 운영
  • 2020 ~ 2021: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개편
  • 2021 ~ 현재: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 2024 ~ :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재인증 교육 신설
  • 2024 ~ :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과정 교육 신설
  • 2024 ~ : 응급구조사 추가 업무 교육과정 신설

교육 과정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주요 업무
교육과정 교육목적 운영방법 교육대상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으로 현장 응급처치 관련 실무능력 함양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 적정 현장응급 처치율 향상 직접수행 119구급대, 민간이송업, 응급의료기관 등의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사의 역량과 처치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직접 현장의 응급상황을 통제 및 자문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 위탁 운영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3·4년차 전공의 등
응급의료지도의사
재인증 과정(신규)
의료지도의사의 일관되고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주기별(3년) 재인증 과정 운영 위탁 운영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자
응급의료관리
전문과정
응급의료 관련 업무 종사자대상으로 응급의료 분야의 이해와 지식 함양을 위한 온라인 교육 운영 및 학습 주제 발굴 직접수행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사,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과정
(신규)
(법정의무 이수 교육) 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중중도 분류 역량 강화 위탁운영 119구급대원이외 기타국가기관, 의료기관, 민간이송업 등 응급의료종사자(간호사)
응급구조사 추가
업무 교육(신규)
기존 배출된 1급 응급구조사 대상 확대된 업무에 대한 술기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 대응 능력 햠양 직접수행 1급 응급구조사 대상
취약지역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과 업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의사)위탁운영
(간호사등)직접수행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2023년도 추진실적

2023년도 추진실적
교육과정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응급의료관리
전문과정
취약지역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교육기간
’23년 6월~10월 ’23년 6월~11월 ’23년 10월~11월 ’23년 10월~11월
교육회수
102회 1회 4회 7회
교육인원
1,186명 50명 519명 378명
이수인원
1,180명 44명 448명 378명

2024년도 추진계획

2024년도 추진계획
교육과정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과정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응급의료관리
전문과정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과정
(신규)
응급구조사
추가 업무 교육과정 *
(신규)
취약지역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인증 재인증(신규)
교육기간
’24년 5월~11월 위탁계약일~11.30. ’24년 하반기 위탁계약일~11.30. ’24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교육회수
약 100회 1회 1회 4~5회 약 00회 약 00회 6~7회
교육인원
약 1,500명 약 50명 약 50명 약 600명 약 1,200명 약 1,000명 약 470명

*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OP
상단으로

Footer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