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의 '붙임5. 재지정 계획'을 확인하시어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 '붙임1 및 붙임2'를 참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관할 시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
(운영계획서 등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 1 및 붙임 2' 참고)
○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 지정권자의 재지정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 지정권자: 지역센터(시·도지사), 지역기관(시장·군수·구청장)
- '붙임 3(지역센터 운영계획서 양식) 및 붙임 4(지역기관 운영계획서 양식)'는 기본 양식(가이드라인)으로,
지역센터 및 지역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지정권자가 추후에 진행하는 '재지정 절차'를 확인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첨부파일: 2018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등 안내(공문)
- 붙임1.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 양식
- 붙임2.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현황 양식(기존권역센터 해당)
- 붙임3.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 양식
- 붙임4.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 양식
- 붙임5.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2018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운영계획서 양식 재공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설명회 발표자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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