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5 - 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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