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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홍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홍보자료] 서울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리플렛
구분 : E-GEN 등록일 : 2017-03-31 조회수 : 10951
홍보이미지 입니다.

1. 중앙응급익료센터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안내

중증응급환자 전원병원안내 02-6362-3455

 

2. 전원 세부지침

2.1 전원의뢰기관 (병원간 전원환자 발생》

- 중증질환수용가능정보시스템

- 시스템전원

- 적정의료기관 선정

- 전원가능의료기관

- 전원의료기관 이송결정

- 등록

2.2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상황실(상황접수)

- 환자이송조건판단

- 적적의료기관 선정

- 전원가능의료기관 arrange 수용여부결정

- 전원가능의료기관 통보

- 이송(환자 이송상황 확인)

- 환자 전원상황 통보

- 환자 도착상황 확인

- 상황종료

 

3.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소개

3.1 추진배경

• 수용병원 선정, 의뢰 절차가 응급의료진의 업무를 가중

• 전원에 따른 치료 지연

3.2 운영방법

• 전문의 1명,상황요원(간호사, 응급구조사) 2명 상시 상주

- 평일 및 주말 주간/야간

3.3 업무범위

• 의료기관에서 전원병원 안내를 요청한 경우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원을 요청한 경우

• 관할 권역 내 전원이 어려운 경우

3.4 업무제한

보호자나 환자가 전원을 요청한 경우

• 다수의 적정 의료기관에 의뢰하여도 수용할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3.5 응급환자의 전원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기조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 보 건 복 지 부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 2015.10.

3.6 전원 요청 대상

• 시급한 수술 중재 또는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증 응급환자로서,해당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 제한사항 : 응급실 재원 환자가 아닌 경우

3.7 전원 요청 시 유의사항

• 부득이한 경우 진료한 의사뿐 아니라, 타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정보관리자가 요청 가능

• 전원병원 안내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재난 ■ 응급의료상황실은 수용의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타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재난 • 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수용 가능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은 진료의사와 환자(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름.

• 재난 • 응급의료상황실에서 다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도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안내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3.8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개인정보 수집의 내용

• 제공자 정보소속, 성명,직책,비상연락번호, 전원의뢰자 자격/성명,핫라인 수취자 자격/성명

• 이용자 정보

1) 전원의뢰 접수시

- 환자의 성명, 연령,성별, 병록번호,

- 의학적 상태 및 응급실 진료내용

2) 전원 요청시 : 의뢰 접수 내용의 제공

3) 환자의 적정조치 추적

- 수용 받은 병원의 병록번호, 환자 현재상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및 회신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6449(14.12. 08)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 민감성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등이 없으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필요한

- 경우 적용(제15조 및 제16조)

• 의료법 관련

- 응급의료의 경우 의무기록 정보제공 가능,

- 특별법 성격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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