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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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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5-38호]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NEMC 등록일 : 2016-05-11 조회수 : 9527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5 - 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응급의료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제고할 기반마련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 권역을 현행 행정구역(시·도)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함 (안 제13조제1항, 안 별표 5)
      1.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숫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개선 (안 별표 5-2)
      1. 응급실 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구축하고,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인력을 갖추어 운영
      2. 응급의학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여 응급실내에는 1인 이상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1만명당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이 추가 확보되도록 함
      3.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최소 25인 이상 확보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5천명당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이 추가확보되도록 함
      4.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도록 함
    • 다. 소아응급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마련 (안 별표6)
    • 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7, 2553,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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