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
1.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5.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관련 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1.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자료수집체계 수립·운영 2.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4.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 등 |
시도 | 주요 내용 | 시도 | 주요 내용 |
---|---|---|---|
1. 서울 |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
6. 충북 |
1. 재난응급의료 비상매뉴얼 제작 2. 응급의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3. 유관기관 응급의료 간담회 4.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대응 교육 |
2. 대구 |
1.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 |
||
3. 대전 |
1.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 2. 응급의료 정책기반 강화 3.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 체계 구축 |
7. 충남 |
1.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 2. 응급의료 홈페이지 운영 3. 응급의료 협의회 및 간담회 4.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 |
4. 세종 |
1. 지역응급의료 기반 구축 2. 응급의료종사자 역량 강화 3. 지역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4.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8. 경북 |
1. 재난의료 현장대응 매뉴얼 개편 2. 응급의료전원체계 개편 3. 재난거범병원 지원 4. 응급의료워크숍 운영 |
5. 경기 |
1.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9. 제주 |
1. 재난의료대응 훈련 및 워크숍 2. 응급의료거버넌스 구축 |
※ 매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 등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