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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호흡기 응급질환의 이해와 처치

교육대상

현장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의무)에 의한 119구급대원 중 1⋅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민간이송업체에 종사하는 1⋅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교육시간

4~5시간(보수교육인정 기준 : 4시간 이상)

교육목표

  • 1. 환자 상태에 따라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다.
  • 2.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한 전문기도유지술을 할 수 있다.
  • 3. 후두경과 마질겸자를 사용해서 기도 이물을 제거 할 수 있다.

교육내용

  • 1. 호흡과 환기 상태의 평가 및 산소요법/호흡치료 원리 및 방법
  • 2. 기도관리(기구(LMA, ILMA, LT) 삽관 및 기도 이물 제거법)
  • 3. 기구 삽관 및 이물질 제거 실습
  • 4. 사례중심의 토론(기도 호흡 치료의 판단)

평가항목

  • 1. 기도⋅호흡 처치에 대한 사전 사후 필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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